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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5:59
코로나가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8,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심각한 사항을 고려해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작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작일은 오는 12월 18일부터입니다.
거두기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가지로 약 2주간 시행됩니다.
정부가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인원 변경사항
이에따라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모임을 전국 4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가능하고,
전국의 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인원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같은 모임등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개인 간 접촉을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하는데,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1인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자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코로나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건강상의 사유)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도식당과 카페의 이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현행 변경(12월 18~) 거리두기 강화
다중 이용시설<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거리두기 강화
모임‧행사기준 (집회 포함)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거리두기 강화
전시회‧박람회<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거리두기 강화
국제회의‧학술행사<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거리두기 강화
결혼식<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거리두기 강화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거리두기 강화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이번 거리두기 강화의 조치시행 이유는 연말이라서 늘어난 모임과 코로나 새로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를 막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여서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기를 원했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 거리두기 시행을 다시 하지 못한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간의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거리두기를 할지 안할지는 코로나확진자의 수를 보고
결정할것으로 보이며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정부에게도 많은 고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모두 거리두기를 잘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