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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카테고리 없음 2021. 12. 24. 20:3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이번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의하여 장사대목인 연말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약 3조 2000억 가량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1차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들에게도
버팀목프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는 아래링크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등)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2월 27일부터 문자안내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예정
-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별도 증빙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차지급 12월27일~ 영업시간 제한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업체 2차지급 1월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3차지급 1월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 지차체 확인등이
필요한 업체4차지급 1월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여부확인)5차지급 2월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여부확인)이의신청 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그외의 지원금 혜택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완화를 위하여 방역물품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 오전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 21년 12월27일(월)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 구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접속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별도서류필요시 1월 중순 안내후 지급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사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지원방안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예정
소상공인,소기업의 방역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12월29(수)
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과 접수를 받으며
최대1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인상하여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