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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2. 10. 4. 17:5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위해서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내놓았습니다. 10월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과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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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원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법인포함)중 원금의 상황능력을 크게 상실해서 90일 이상 원금을 갚지 못한 차주에게 기회를 주는 기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에 크게 타격을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상자가 되시는 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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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한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나 법인

    -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29일 이전에 전 금융기관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의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등록한 사업주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개인사업자 한정)

    -코로나 발생이후에 폐업한자 (202년 4월~)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의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8월29일기준)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등을 체납항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가가 하위거나 고의성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차주의 대한 모든 대출입니다. '부실차주(90일이상연체)와 부실우려차주' 로 나뉩니다

     

    1.부실차주(90일이상 연체)

     

    원금조정

    -신용대출중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의 60~80% 조정

    - 취약계층 (만70세이상 저소득고령자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시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일시상환/분할상환)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상환기간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후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이내 신청채무에 대해 채권회사의 강제 추심 집행 중단합니다.

     

     

    2.부실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 (기존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초과고금리분에 한하여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차주인만큼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후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이내 신청채무에 대해 채권회사의 강제 추심 집행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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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Prod.do)에서 신청

     

    개인사업자일 경우

    - 위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신청

     

    필요서류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중 택1

     

    법인사업자일 경우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에서 " 소상공인 확인서" 를 발급받은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시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에 재신청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순서는 1.본인인증후 2.정보제공동의 3.신청자격확인 4.채무내역 조회 5.추가정보작성 6.신청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상담창구 신청방법 )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린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방문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600-5500

    (유선콜센터를 통해 안내,상담후 예약진행하는 것이 좋음 )

     

    오프라인 창구  이용시간 : 오전9시 ~오후 6시

     

    긴급고용대상자 (프리랜서및 특수고용근로종사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법인 서류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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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1. 코로나 피해와 부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가계대출,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등)

     

    2.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 세무등 전문직종, 금융업등)

     

    3. 차주가 고의로 연체했거나 고액의 자산가가 채무감면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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