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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10월 27일부터 신청시작)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2. 21:0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시기


    10월 27일 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10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은 10월 267일부터 , 확인보상은 2주뒤인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

     

    1.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2.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10일부터 신청

    - 온라인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추후 홈페이지 업데이트 예정)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그밖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년 7월7일 )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7일 ~ 21년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기업의 기준은?

     


    ** 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 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함

     

     

    손실보상 산정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고정비 반영 여부는?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국세청 자료가 없을경우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언제어디서 신청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 입력및 본인인증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 필요추가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운영계획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천여명의 인력 투입예정>

     

    더욱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하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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