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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확인지급 필요서류)카테고리 없음 2021. 10. 4. 22:09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지난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이란?희망회복자급 신청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아래 홈페이지 9.30(목) 오전 9시 ~ 10.29(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및 희망회복자금신청 필요서류
희망회복자급 확인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가 없거나, 밋어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
• 입원,사망, 해외체류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사람 명의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경우 (위임장 필수)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개월이내 발급분)
2) 예약후 방문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확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하면 됨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예약기간 :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 참고 **더욱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작금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확인
기타 안내 사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이해야해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0월 안내사항 나올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