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2. 10. 7. 18:05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번달부터는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도 일제히 동시에 상승하였고 전기요금은 내년여름에는 올해 여름보다 50%더 인상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월급빼고 다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할인 대상의 할인 한도도 40%까지 확대 되었으니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복지할인제도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상이유공자
-장애인 복지법 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할인 금액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할인 금액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3.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할인 금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4. 차상위계층
1)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렬
3)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50조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우선돌봄 차상위자
할인 금액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5.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5인이상 가구원수
할인 금액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6. 3자녀 이상
"자" 3인이상 또는 "손" 3인이상
할인 금액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7.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3년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할인 금액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8. 생명유지장치
호흡기장애 또는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30%할인
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0~30% 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1) 인터넷 한국전력사이버지점 검색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29
2)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후 신청
3)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4) 한국전력지사 방문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