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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회 총정리 / 사업자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지원신청서외 서류 첨부)카테고리 없음 2021. 9. 21. 21:35
[자가격리란]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가족, 동거인등 접촉자들은 확진자와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의심증상이 발생하는 지를 모니터링 받게되는 것을 말한다.
[자가격리 수칙]
1. 기본적으로 격리장소외에 외출 절대금지하며 같이 동거하지 않은 가족포함 외부인 방문 금지.
<진료등 외출이 불가피할때만 관할보건소,담당공무원에게 연락>
2. 독립됭 공간에서 생활
3. 가족, 동거인과 대화 접촉 금지
4.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의무적 설치
5. 개인물품사용, 거주자 전원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 지원금]
격리를 시작할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격리일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단30세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 포함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단위 : 원/월)
*격리일 14일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격리~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함.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이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 격리조치를 위반하자
- 20년 4월이후 입국자인 내외국인
- 유급휴가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격리헤제일(퇴원일)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등 관계확인서류 추가
>>>자가격리 수칙 및 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사업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임금 일급기준( 1인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사항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사업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필요서류
1. 유급휴가지원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회계과가 따로 없을시 세무사무소에 요청>
5.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의 팩스나 방문,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각공단의 지사 연락처는 아래에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