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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22:17
퇴직금이란 ?
1년이상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서
한마디로 "1년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돈" 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에서 퇴직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였다면 지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서명상으로 협의가 없었다면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일수 x 연 20%이자 발생
퇴직금 지급 기준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때
2. 12개월이상 근무하였을때
3. 중간에 휴직없이 계속 근로하였을대
퇴직금 지급계산방법은?
퇴직금은 퇴사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근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동안의 총임금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재직일수
근로기간 : 퇴사일- 입사일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근무일수를 곱한후 365일로 나눈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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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여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또 근속연수가 짧으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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