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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2. 9. 29. 18:3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와 중소기업 65만개의 회사에 대하여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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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 회사가 대상입니다.

     

    기간 : 22.04.01. 부터 22년 04.17. 까지 발생한 손실

    대상 :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당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손실 :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등으로 확인할 예정)

    기업규모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카지노/pc방/오락실.멀티방/평생직업교육학원/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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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 계산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병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손실보상금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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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접속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보 본인인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9월 29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후 필수서류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수 지참)

    (법인사업자의경우 :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지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9일 오전 9시부터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첫 주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보상금은 오후4시이전에 신청하시면 당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

    (구청,군청,시청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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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

     

    1.확인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4.공무원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 신청한 사업자 가운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을 동의함으로 써 보상금을 받으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간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

    온라인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접속하여 이의신청

    오프라인 :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소명자로 추가 제출 후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서류는 소명가능한 증빙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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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분기별 지급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에 다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은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꼭 기한내에 손실보상금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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