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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주휴수당)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2:00
새로운 한해인 2022년이 밝았습니다.
2022년에 밝아옴과 동시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의 주휴수당계산법과
2022년 최저임금월급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개념?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에 관여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행일
>> 2022년 최저임금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 입니다.
최저임금의 대상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시 처벌
>> 최저임금을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연도 시간급 월급 2022년 최저임금 9,160(전년대비 5.1%인상) 191만 4,440원(209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8,720(전년대비 1.5%인상) 182만2480원(209시간 기준) 위의 2022년 최저임금은 4대보험이 공제되지않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국민연금 (4.5%) 86,140원 건강보험 (3..43%) 65,660원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7,560원 고용보험(0.8%) 15,3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17,390원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의 10%) 1,730원 월 예상 실수령액 1,720,650원 **위의 계산법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금액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조금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는 아래 링크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계산법이나 2022년 월급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의 여파로 1.5%인상에 그쳤지만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인상된 9,160원입니다.
한달 209시간으로 계산했을때 191만 4,440원이 2022년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사업장에 도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기간의 근로자는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이상 근무시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22년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일주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예정일 다음주에도 근로예정인 경우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을때 해아됩니다.
주휴수당(주급) 계산법
주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 9,160 x 48시간 = 439,680
주휴수당(월급) 계산법
월174시간 근무 +주휴수당 시간(35시간) : 9,160 x 209시간=1,914,440
위의계산식대로 월급을 주휴수당계산하게 되어서 2022최저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과 2022년 주휴수당계산법 2022년 최저월급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