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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월급,연봉)카테고리 없음 2022. 12. 20. 23:00
이제 2022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과 최저임금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근래 몇년사이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만큼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2022 최저임금대비 5% 상승하였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계산 기준은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012345672023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 9,160원
- 월급 : 201만 580원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시간급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 2023년 최저월급 : 201만 580원
- 2023년 최저연봉 : 2,412만원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했을때 2023 실수령액은 약 1,813,340 원 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9~6시까지를 기준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는 계산되지 않으므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게됩니다. 한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2023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세전기준)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 최저임금 : 2,010,580원
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요양보험 ( 건강보험 공제한 금액의 12.27%)
-건강보험은 매년 오릅니다 위의 요율은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 월급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보고 공제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수령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 0.9% (고용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해 인상되기 때문에 요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며 2023년 월예상 실수령액은 약 1,813,340원 입니다. 하지만 2023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추가 근무시간등으로 인하여 실수령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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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모두 돈을 많이 버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