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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월급,연봉)카테고리 없음 2022. 12. 20. 23:00
이제 2022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과 최저임금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근래 몇년사이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만큼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2022 최저임금대비 5% 상승하였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계산 기준은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 9,160원
- 월급 : 201만 580원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시간급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 2023년 최저월급 : 201만 580원
- 2023년 최저연봉 : 2,412만원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했을때 2023 실수령액은 약 1,813,340 원 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9~6시까지를 기준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는 계산되지 않으므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게됩니다. 한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2023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세전기준)
2023 최저임금 : 2,010,580원
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요양보험 ( 건강보험 공제한 금액의 12.27%)
-건강보험은 매년 오릅니다 위의 요율은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 월급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보고 공제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수령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 0.9% (고용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해 인상되기 때문에 요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며 2023년 월예상 실수령액은 약 1,813,340원 입니다. 하지만 2023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추가 근무시간등으로 인하여 실수령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모두 돈을 많이 버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