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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대로 알고 돌려받기 (13월의 월급)카테고리 없음 2022. 1. 4. 16:36
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하는 일이지만
할대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모두들 생각하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신설되는 공제항목도 있고 변경되는 공제항목도 있어
1원이라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돌려받는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자료제출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귀찮고 번거로운것이 바로 자료제출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료제출을 하는 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측에
건네야 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자료를 내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 과정에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사항을 회사측에서
볼수 있을수도있는데요. 그럴때는 민감한 개인정보사항을 제외한후
회사에 증명자료를 낼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순서를 축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직원의 신청자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등록
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동의'
확인 절차를 진행
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중 제공을 원치않은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
4)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동의한경우 국세청에 일괄제공
5)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반영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 포함)
1)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애기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경우, 증가한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사용금액도 각각100만원까지
추가한도액이 적용됩니다.
3) 기부근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확대 됩니다.
4)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분이 85제곱미터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750만원한도에서 10% 세액공제 가능
(단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함)
연말정산 간소화 5)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경우 15%세액공제
6)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공제대항
(단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교복구매, 아닌경우 증빙서류 필요)
7)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자녀한명당 3백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 가능함
8) 2021년 중고차 구입시, 최대350만원 한도로 중고차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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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등의 가족공제를 받으시는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공제를 받을시 미성년자나 나이가 60세 이상어야하고
2) 가족공제 부양가족 소득은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됨
3) 가족공제 부양가족 소득은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기초연금은 제외
4) 만약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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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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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똑똑한 연말정산 하시어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